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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상센터
노무법인 예림 산재보상
업무의 주요 특징· 노무법인 예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(심혈관계, 뇌혈관계 질환)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· 노무법인 예림은 최초 사건 착수금으로 재심사까지 진행하여, 성공확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· 노무법인 예림은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산재이후 발생하는 추가보상 및 합의문제를 빠짐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 · 노무법인 예림은 불확실한 확률을 안내하지 않으며, 풍부한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확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, 사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성공률로 보답하고 있습니다. · 노무법인 예림은 소속 노무사들은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되어 공익활동에 충실함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노무법인 예림 주요실적
등 다수 사건 수행· ㈜**중공업 “상세불명의 심장정지“ 유족급여 청구 사건 · **건설(주) “급성심장사” 유족급여 청구 사건 · (주)**종합건설 “뇌지주막하출혈” 유족급여 청구 사건 · ㈜**중공업 “요추간판탈출” 최초요양 청구 사건 · ㈜**정공 소음성난청 심사청구 사건 · 최** 평균임금 증감 청구 사건 · ㈜***스틸 근로자 장** 최초요양/장해급여청구 사건(만성 폐쇄성 폐질환) · DANG PHUONG 장해급여청구 사건(흉추골절/신경손상) · **스포츠센터 김** 미가입산재 처리 사건
산재보상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
· 뇌혈관계,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모든 경우 ·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경우 · 산재 미가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· 재해발생경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 · 국외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·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, 평균임금의 결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· 진폐, 소음성난청, 근골격계질환, 정신질환 등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


